76회, 78회 선적일 인도기준 분개 질문입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76회차 기출>

[2] 717사는 미국의 GN CompanyFOB조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주문받은 제품(미화 60,000달러)717일 선적하였다. 대금은 617일에 선수금 미화 50,000달러를 즉시 52,500,000으로 환전했고, 817일에 잔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대금수수내역 및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고, 동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선적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3)

일자

금액

기준환율

6월 17일

50,000달러

$1 = 1,050원

7월 17일

-

$1 = 1,100원

8월 17일

10,000달러

$1 = 1,070원

 

[답] 7월17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16.수출(영세율구분:1), 공급가액:63,500,000원, 부가가치세:0원, 거래처:GN company, 전자:부, 분개:혼합

차) 선수금 52,500,000원 대) 제품매출 63,500,000원

외상매출금 11,000,000원

 

 

<78회차 기출>

[3] 212일 당사는 브라질의 Amazon사에 제품 직수출(FOB조건수출)을 진행하였다. 총 수출대금은 $35,000이고, 130일에 수령한 계약금 $3,500(수령 후 바로 3,500,000원으로 환가함)을 제외한 잔금을 선적일인 212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여 215일에 환가하였다.(3)

ㆍ1월 30일 기준환율 : 1,000원/달러 ㆍ2월 12일 기준환율 : 1,200원/달러

ㆍ2월 15일 기준환율 : 1,100원/달러

[답] 2월 12일 유형:16수출(영세율구분:1), 공급가액:41,300,000원, 거래처:Amazon, 분개:혼합

(차) 선 수 금 3,500,000원 (대) 제품매출 42,000,000원

보통예금 37,800,000원

외환차손 700,00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적일전에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이고, 선적일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환가한 경우에는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환가한 금액이다. 법인세법상 매출액은 인도일에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

이렇게 같은 유형이라도 확정답안에서 제품매출액 분개금액이 달라지는데요ㅠㅠ 78회차 출제자분의 답안이 전례없이 특이했던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시험에서 같은 유형이 출제되었을 때도 78회차 답안처럼 부가세법상 매출액이 아닌 법인세법상 매출액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76회차 문제처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선적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라고 문제가 출제되었을시 저 문장이 부가세법상 매출액 회계처리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문장이 키워드라면 76회차처럼 회계처리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 아니면 단순히 공급가액을 부가세법상 매출액을 넣으라는 말인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해석하고 있는건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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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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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은 거의 잡으셨어요. 

    이야기 하신 것 처럼 76회의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우리가 정리해보면 

    부가가치세법 : 수출에 대한 과세표준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선수금)

    선적일에 대가를 수령하거나 선적일 이후에 대가를 수령할 경우 

    선적일의 기준환율 (보통예금 등, 외상매출금) 

    이렇게 선수금과 외상매출금의 금액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회계상 매출인식 : 인도기준 

    따라서 대가를 먼저 수령했어도 우리는 인도기준에 따라서 선적일에 

    환율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수금과 관련해서는 선적일과의 환율 때문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죠. 

     

    정리하면 76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선적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라는 표현이 있으니 선수금 + 외상매출금 = 제품매출 

    이렇게 된 것이고 

    78회는 그러한 표현없이 회계처리 하는 문제라서 제품매출을 모두 회계상 

    매출액인 인도기준에 의한 선적일의 환율이 된 것 입니다. 

     

    정리!

    앞으로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지금 핵심문장을 확인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시오. 하면 76회처럼

    그런 문장 없으면 78회 처럼. 

     

    솔직히... 78회 출제자 분은 좀 너무한 생각이 듭니다. ㅠㅠ 

    저도 뭐 이렇게 까지 출제하나 싶었습니다. 기존에 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라고 해놓고 ㅠㅠ 어차피 매입매출전표 작성하면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되는 건데 부가세신고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으로 들어갈텐데 하면서... 

    저렇게 회계처리 하면 현업에서는 부가세신고서 직접 수정해야 할텐데 하며 

    좀 별로인 문제이긴 하나 불편한 것이지 해당 문제에서는 오류가 없어서 

    그냥 받아 들였습니다. 

     

    마지막 멘트에 주의하시고 주말도 화이팅 입니다. ^^

     

    유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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