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79회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전기말 상각부인액 550만원을 6번자리에도 쓰면 안되나요??

정액법이라 8번에 못쓰는건 이해가 가는데 6번자리는 어떤때에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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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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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번자리에 대한 쓰임이 궁금하신거군요. 

    우선 6번자리는 자본적지출이 있을 경우 입니다. 

    자본적지출을 하게 되면 장부가액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증가한 장부가액은 다음연도 감가상각 범위액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전기에 자본적지출을 20만원한 차량을 정액법 5년으로 

    감가상각한다면 

    기존 차량 감가상각비 + 자본적지출 감가상각비 = 상각범위액 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원 차량을 5년 감가상각하면 매년 20만원 감가상각비

    자본적지출 20만원은 5년 상각으로 나누면 4만원 하여 

    매년 상각범위액이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가 합니다. 

     

    보시는 것 처럼 자본적지출 사유에 의해 쓰는 칸으로 

    전기말 상각부인액을 입력할 수는 없답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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