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환리스크 관리 질문 건
- 과정명: 박성현 교수님
- 강사명: 외환전문역 1종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먼저, 문제집 교재 290쪽에 6번 (환율 하락 요인) - 보기 (2)
우리나라 조선회사의 해외선박 수주 및 선물환 매도 증가 (맞는 설명)
=>해외선박 수주는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에 환율이 하락되지만
선물환 매도가 증가할 경우 " 달러는 파는 것이 증가되서 달러는 감소되고 / 원화는 증가되기에
이것은 "환율 하락"이 아니라 "환율 상승"으로 되는게 아닌가요?
다음으로, 예전에 물어봤던 건인데.. 아직 답변이 안오셔서
291쪽 7번 문제 보기(3)
"원/위한 직거래 시장은 평일 오전9시에 거래를 시작하여 오후 3시 45분에 거래를 마감" (맞는 설명)
하지만 KRX의 경우 거래시장은 평일 오전9시에 거래를 시작하여 3시 30분에 거래를 마감하는게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94쪽에 29번 / 30번 문제 보기를 보시면,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국세청장 앞 통보대상 <맞는 설명>
반면,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액이 연간누계 1만불 초과 시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대상이다
<맞는설명>
근데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대상이 아니라 국세청 통보가
아닌가요???
다음 문제집, 85쪽에 12번 문제를 -보기 (3)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등 (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 포함)을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라고 해설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수출입의 환전의 경우에는 지정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음, 문제집 87쪽에 16번 보기(3)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송금은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제외 하는 건가요?
(첫번째 질문)
그럼 "거주자"라면 "개인인 거주자" 및 "국내법인"은 가능하다는
말로 이해면 되겠습니까 ? (두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문제집 교재 91쪽에 24번 보기(1)
"여권 / 비자 사본 / 영주권 사본 등을 제출하며
사후 보완이 가능하다 " (해설을 토대로 맞는 설명)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문제집 420쪽에 27번에서는
해외이주비 지급 시 제출서류중 사후보완이 가능한 서류에서
비자사본은 사후보완이 가능하지만
여권사본 / 영주권 사본 /이주확인서 / 거래외국환지정신청서는
사후보완이 "불가능"한 서류라고 나와있어서
혼동이 생겨 이 부분도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먼저, 문제집 교재 290쪽에 6번 (환율 하락 요인) - 보기 (2)
우리나라 조선회사의 해외선박 수주 및 선물환 매도 증가 (맞는 설명)
=>해외선박 수주는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에 환율이 하락되지만
선물환 매도가 증가할 경우 " 달러는 파는 것이 증가되서 달러는 감소되고 / 원화는 증가되기에
이것은 "환율 하락"이 아니라 "환율 상승"으로 되는게 아닌가요?
본 문제는 선물환 매도는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풀이해야 합니다.
수주와 선물환 매도와는 별개입니다.
다음으로, 예전에 물어봤던 건인데.. 아직 답변이 안오셔서
291쪽 7번 문제 보기(3)
"원/위한 직거래 시장은 평일 오전9시에 거래를 시작하여 오후 3시 45분에 거래를 마감" (맞는 설명)
하지만 KRX의 경우 거래시장은 평일 오전9시에 거래를 시작하여 3시 30분에 거래를 마감하는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94쪽에 29번 / 30번 문제 보기를 보시면,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국세청장 앞 통보대상 <맞는 설명>
반면,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액이 연간누계 1만불 초과 시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대상이다 <맞는설명>
근데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대상이 아니라 국세청 통보가 아닌가요???
금융감독원 통보 및 국세청통보 대상입니다.
다음 문제집, 85쪽에 12번 문제를 -보기 (3)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등 (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 포함)을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라고 해설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수출입의 환전의 경우에는 지정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휴대수출 환전의 경우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집 87쪽에 16번 보기(3)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송금은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제외 하는 건가요? (첫번째 질문)
외국인 거주자는 포함입니다.
그럼 "거주자"라면 "개인인 거주자" 및 "국내법인"은 가능하다는
말로 이해면 되겠습니까 ? (두 번째 질문)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집 교재 91쪽에 24번 보기(1)
"여권 / 비자 사본 / 영주권 사본 등을 제출하며
사후 보완이 가능하다 " (해설을 토대로 맞는 설명)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문제집 420쪽에 27번에서는
해외이주비 지급 시 제출서류중 사후보완이 가능한 서류에서
비자사본은 사후보완이 가능하지만
여권사본 / 영주권 사본 /이주확인서 / 거래외국환지정신청서는
사후보완이 "불가능"한 서류라고 나와있어서
혼동이 생겨 이 부분도 질문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사본 /이주확인서는 사후보완이 아니고 기일이 길게 잡혀 있어서 사후보완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