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관리 문제 풀이 질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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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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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제집 교재 50쪽에 28번 보기 (2)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연도 말일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매년 신규 지정하여야 함) - 맞는 설명
여기서 매년 신규 지정을 한다는 말이
매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지정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48쪽에 22번 보기(3) - 외국환 사전적 관리 문제
"소지목적 환전, 증빙미제출송금(연간 5만불), 여행경비, 유학생, 이주비 , 재산반출 등은 '확인사항'(맞는설명)
근데 소지목적 / 송금 / 여행경비 / 이주비 / 재산반출의 경우에는 확인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기에
틀린 보기가 아닌가요???
다음으로, 47쪽에 문제 20번 보기(3)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대상인 아닌 경우
"상계, 거주자와 비거주간 임대차" (외국환 은행 지정대상이 아닌경우)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상계나 거주자간 비거주자간 임대차의 경우는
상계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수와 금액에 따른 임대차에 따라서
외국환은행의 신고와 한국은행의 신고가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
다음으로, 44쪽에 12번 보기(3) - 국민인 거주자 문제
"대한민국 재외 공관" => 해설과 강의에서는
여기서 근무하는 자가 '국민인 거주자'가 되지만
공관 단체는 거주자 단체로 봐야하기에 '국민인 거주자'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준하는 조직체는 '국민인 거주자'로 보기에
대한민국 대외공관도 '국민인 거주자'로 볼 수 있는게 아닌가요 ??
다음으로, 문제집 37쪽 40번 보기 (3) / (4)
"자본거래 신고를 한 경우 대외지급을 위한 별도의 신고는 요하지 아니한다. (맞는 설명) "
"신고필증 및 신고수리서상의 신고(수리) 금액, 일자, 유효기간의 정정은 불인정, 그 정정된 서류는
무효이다" (맞는 설명)
강의에서는 설명이 안되고 해설에서도 설명이 안되어있어서
각각이 왜 맞는지 잘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6쪽에 38번 문제를 보기(1)
당사자가 미성년자, 노약자로서 가족, 친지가 대리 신고인 경우 대리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설명)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문제집 484쪽에 8번 문제 - 대리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국내 보수 송금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대리지급 신청하는 경우 등 (정답)
나머지
(2) 당사자가 미성년자, 노약자로서 가족, 친지가 대리 신고인 경우
(3) 외국에 있는 자 , 비거주자인 당사자가 본인을 위하여 국내에 있는 자가 신고인인 경우
(4) 법인을 위하여 해당 소속 임직원이 대리하여 신고인이 되는 경우
-> 보기(2) / (3) / (4) 경우 "모두"도
대리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요???
문제에서는 이 보기 (2)/(3)/(4)의 경우 대리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
앞에 문제랑 내용이 완전이 반대라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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