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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 - 최종모의고사 부분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환전문역 1종을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제집 교재 489쪽에 24번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등에서 신고'예외'대상이 아닌것은? 

여기서 정답은 (1) 

"1만불 초과 지급수단(자기앞수표포함) 및 은행의 확인필증을 소지한 수출 "

=> 이 경우에는 1만불 이하가 되어야 하고  / 

     은행의 확인필증을 소지한 경우  

에는 '신고예외대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추가로, 보기(3)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의 휴대수출의 경우도 '신고예외' 대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휴대수출을 하기에 이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

 

 

 

 

 

다음으로 428쪽에 문제 56쪽 - 해외직접투자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보기(1) 기술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로 투자비율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틀린 이유는 투자비율이 10%미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만, 

 

하지만 보기(3) 

임원파견이 있는 경우 투자비율 10%이하로 가능하다 (맞는 설명) 

하지만 이 경우에는 10%이하가 아니라 10% 미만이여야 하기에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432쪽 71번 문제 

국민인비거주자 또는 외국영주권자가 국내부동사 취득할 떄 

신고대상기관은 어느 것인가 ? 

 

이 문제에서 정답은 

보기(3) 외국환은행장 신고 인데 (부동사 임차권, 소유권 취득 시)

보기(2) 한국은행 신고도 (부동산 물권 취득 시) 

가능하기에 

보기(2)번도 정답이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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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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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당 질의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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