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 최종모의고사 부분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환전문역 1종을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제집 교재 489쪽에 24번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등에서 신고'예외'대상이 아닌것은?
여기서 정답은 (1)
"1만불 초과 지급수단(자기앞수표포함) 및 은행의 확인필증을 소지한 수출 "
=> 이 경우에는 1만불 이하가 되어야 하고 /
은행의 확인필증을 소지한 경우
에는 '신고예외대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추가로, 보기(3)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의 휴대수출의 경우도 '신고예외' 대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휴대수출을 하기에 이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
다음으로 428쪽에 문제 56쪽 - 해외직접투자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보기(1) 기술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로 투자비율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틀린 이유는 투자비율이 10%미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만,
하지만 보기(3)
임원파견이 있는 경우 투자비율 10%이하로 가능하다 (맞는 설명)
하지만 이 경우에는 10%이하가 아니라 10% 미만이여야 하기에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432쪽 71번 문제
국민인비거주자 또는 외국영주권자가 국내부동사 취득할 떄
신고대상기관은 어느 것인가 ?
이 문제에서 정답은
보기(3) 외국환은행장 신고 인데 (부동사 임차권, 소유권 취득 시)
보기(2) 한국은행 신고도 (부동산 물권 취득 시)
가능하기에
보기(2)번도 정답이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질의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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