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관리실무 문제집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먼저 문제집 102쪽 문제 19번을 (2)번을 보시면, 

국세청장/금융감독원장 둘다 통보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1만불 초과 시 " -> 국세청만 통보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통보가 아니지만 추가로 관세청에도 통보대상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101쪽에 17번 문제를 보시면, 

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 통보대상이 항목중에서 

"해외체재비/해외유학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불 초과 시" 에는 통보되는 걸로 답이 되어있는데요 

 

이와 비교하여 102쪽에 18번 문제에서는 

'관세청장 앞 통보대상이 아닌' 항목에서는 또 

"해외체재비/해외유학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불 초과 시" 에는 

관세청장에는 통보가 또 안되는 걸로 되어있어서 

개념상 내용이 충돌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01쪽에 보기(1) -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자금 문제 

"본인명의 부동산 처분대금 (매각즉시 송금원칙이며, 금융자산 등으로 보유는 금지)" 

 

이게 틀린 이유는 금융자산 보유는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매각 즉시 송금 원칙은 그럼 올바른 설명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99쪽에 11번 보기 (4) - 외국인거주자 여행경비 내용 

"국내보수, 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간누계 미화 5만불 이내까지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해외여행경비 지급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 

 

그렇다면, 5만불 초과증빙서류가 있더라도

아예 불가능 한 건가요 ?? (외국인거주자 / 비거주자 / 국민인 거주자 다포함) 

 

 

 

 

 

 

 

 

다음으로, 문제집 96쪽에 보기(1) - 환전영업자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틀린 설명) 

 

=> 틀린이유는 익월이 아니라 -> 매반기별 익월 10일로 해야 맞는 설명인데요,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90쪽의 이론책에서는 2-3 보고 

환전영업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청하여 교부받은 반기 외국환거래내역신청 / 확인서를 첨부하여

환전업무현황을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기에 

 

그럼 지정거래외국은행에 제출하는게 아니고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 현황을 지정거래외국은행에 제출을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하고

다시 또 환전영업자는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또 관할세관장에 제출한다는 의미인가요??? 

 

 

 

 

 

 

마지막으로, 문제집 96쪽 문제 3번 보기(3) - 환전영업자 외 지정거래외국환은행과 매매거래 문제

"지정거래은행이 매각 시 매각용도는 비거주자 앞 재환전용으로 매각하는 것만 가능하다" (맞는 설명)

 

근데 여기서 거주자 앞으로도 환전용으로 매각 하는게 가능하기에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감사드립니다.

답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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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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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당질문 선생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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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문제집 102쪽 문제 19번을 (2)번을 보시면,
    국세청장/금융감독원장 둘다 통보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1만불 초과 시 " -> 국세청만 통보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통보가 아니지만 추가로 관세청에도 통보대상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101쪽에 17번 문제를 보시면,
    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 통보대상이 항목중에서
    "해외체재비/해외유학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불 초과 시" 에는 통보되는 걸로 답이 되어있는데요

    이와 비교하여 102쪽에 18번 문제에서는
    '관세청장 앞 통보대상이 아닌' 항목에서는 또
    "해외체재비/해외유학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불 초과 시" 에는
    관세청장에는 통보가 또 안되는 걸로 되어있어서
    개념상 내용이 충돌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관세청장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01쪽에 보기(1) -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자금 문제
    "본인명의 부동산 처분대금 (매각즉시 송금원칙이며, 금융자산 등으로 보유는 금지)"

    이게 틀린 이유는 금융자산 보유는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또 매각 즉시 송금 원칙은 그럼 올바른 설명인지 질문드립니다.

    매각즉시 송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원칙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99쪽에 11번 보기 (4) - 외국인거주자 여행경비 내용
    "국내보수, 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간누계 미화 5만불 이내까지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해외여행경비 지급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

    그렇다면, 5만불 초과는 증빙서류가 있더라도
    아예 불가능 한 건가요 ?? (외국인거주자 / 비거주자 / 국민인 거주자 다포함)

    증빙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경비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96쪽에 보기(1) - 환전영업자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틀린 설명)
    => 틀린이유는 익월이 아니라 -> 매반기별 익월 10일로 해야 맞는 설명인데요,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90쪽의 이론책에서는 2-3 보고
    환전영업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청하여 교부받은 반기 외국환거래내역신청 / 확인서를 첨부하여
    환전업무현황을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기에

    그럼 지정거래외국은행에 제출하는게 아니고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는게 아닌가요??
    관할세관장에게 보고 합니다. 외국환은행은 환전영업자의 거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 현황을 지정거래외국은행에 제출을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하고
    다시 또 환전영업자는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또 관할세관장에 제출한다는 의미인가요???

    마지막으로, 문제집 96쪽 문제 3번 보기(3) - 환전영업자 외 지정거래외국환은행과 매매거래 문제
    "지정거래은행이 매각 시 매각용도는 비거주자 앞 재환전용으로 매각하는 것만 가능하다" (맞는 설명)
    근데 여기서 거주자 앞으로도 환전용으로 매각 하는게 가능하기에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거주자용으로 매각은 원칙이 불가능하고 2천불이하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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