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 1급 709쪽 및 950쪽 추가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 과정명: TAT 1급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답변 내용>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개념이며, 사업주가 돌려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비용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원재료 -> 원재료비 -> 재공품 -> 제품 -> 제품매출원가로서 회계처리가 되지요. 반대로 VAT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며 공제를 받으니까요.

<재질문>

그런데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는 손금불산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 【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3.>
 1~3. (생략)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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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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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통칙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며,

    앞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케이스라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했었던  것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기한후 신고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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