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가산세액 계산서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가산세액 계산서 작성시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이 지나고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중 큰 금액

그런데 1개월 이내 신고시 50%감면 3개월 이내 30%감면 6개월 이내 20%감면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재 376p 문제 4번에서 1개월 이내로 무신고납부세액 가산세율 10/100 은 이해가 갑니다. 

만일 1개월 이내가 아닌 3개월 혹 6개월 이내일 경우 프로그램 가산세율 적용에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무신고 납부세액 가산세율을 보면 20/100 과 10/100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산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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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고 가산세 : max [일반무신고 20%, 수입금액 7/10,000(0.07%)]

     

    1개월 이내 50% 감면 : max [일반무신고 10%, 수입금액 3.5/10,000(0.035%)]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max [일반무신고 14%, 수입금액 4.9/10,000(0.049%)]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max [일반무신고 16%, 수입금액 5.6/10,000(0.05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산세율이 없으니 앞부분에 대상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 수입금액을 입력하시고 1개월 초과 부터는 직접 계산을 해서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출제자 분들은 메뉴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출제하시며 혹시 질문주신 것 처럼 출제 하신다면 

    선택할 수 있는 가산세율이 없으니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정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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