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가산세액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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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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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가산세액 계산서 작성시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이 지나고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중 큰 금액
그런데 1개월 이내 신고시 50%감면 3개월 이내 30%감면 6개월 이내 20%감면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재 376p 문제 4번에서 1개월 이내로 무신고납부세액 가산세율 10/100 은 이해가 갑니다.
만일 1개월 이내가 아닌 3개월 혹 6개월 이내일 경우 프로그램 가산세율 적용에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무신고 납부세액 가산세율을 보면 20/100 과 10/100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산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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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신고 가산세 : max [일반무신고 20%, 수입금액 7/10,000(0.07%)]
1개월 이내 50% 감면 : max [일반무신고 10%, 수입금액 3.5/10,000(0.035%)]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max [일반무신고 14%, 수입금액 4.9/10,000(0.049%)]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max [일반무신고 16%, 수입금액 5.6/10,000(0.05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산세율이 없으니 앞부분에 대상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 수입금액을 입력하시고 1개월 초과 부터는 직접 계산을 해서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출제자 분들은 메뉴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출제하시며 혹시 질문주신 것 처럼 출제 하신다면
선택할 수 있는 가산세율이 없으니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정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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