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겸영사업 간이과세자 에서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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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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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광진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1. 겸영사업자 간이 과세자인 경우, p129, 문제에서
공제율반영해서 의제 매입세액으로 나온 금액에서는, 왜 부가가치세율은 안곱해주나요?
그런데 2021년 부터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은 공제 안되니, 이부분은 참고하지않아도될까요?
2. p128 에서 간이과세자가 비품을 3,000,000 원에 매각했는데,
매출세액이 3,000,000 x 30% x 10%(부가가치세율) 인데.
여기서는 왜 공급대가 3,300,000 원 으로 해주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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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의제매입세액은 100% 다 공제됩니다. "일반매입세액*부가가치율"하고 다릅니다.
2021.6.30일까지 공급받은분은 적용되고
2021.7.1이후 공급받는 분은 개정세법에 따라 적용배제됩니다.
2021년은 일단 알아야 합니다.(구분하여 공급받은 경우 상반기는 적용하고, 하반기는 배제하여야 합니다.)
질문2.
3,000,000원이 공급대가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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