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겸영사업 간이과세자 에서 p 128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원광진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1. 겸영사업자 간이 과세자인 경우,  p129, 문제에서  

공제율반영해서 의제 매입세액으로 나온 금액에서는,  왜 부가가치세율은 안곱해주나요?

그런데 2021년 부터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은 공제 안되니,  이부분은 참고하지않아도될까요?

2. p128 에서 간이과세자가 비품을 3,000,000 원에 매각했는데, 

매출세액이 3,000,000 x 30% x 10%(부가가치세율)  인데. 

여기서는 왜 공급대가 3,300,000 원 으로 해주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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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의제매입세액은 100% 다 공제됩니다. "일반매입세액*부가가치율"하고 다릅니다.

    2021.6.30일까지 공급받은분은 적용되고

    2021.7.1이후 공급받는 분은 개정세법에 따라 적용배제됩니다.

    2021년은 일단 알아야 합니다.(구분하여 공급받은 경우 상반기는 적용하고, 하반기는 배제하여야 합니다.)

    질문2.

    3,000,000원이 공급대가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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