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 관리 실무 문제 (재질문 9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환전문역 1종을 이패스코리아에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저번에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한가지 잘 이해가 안되서 재질문드립니다.
문제집 96쪽에 보기(1) - 환전영업자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틀린 설명)
=> 틀린이유는 익월이 아니라 -> 매반기별 익월 10일로 해야 맞는 설명인데요,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90쪽의 이론책에서는 2-3 보고
환전영업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청하여 교부받은 반기 외국환거래내역신청 / 확인서를 첨부하여
환전업무현황을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기에
그럼 지정거래외국은행에 제출하는게 아니고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는게 아닌가요?? <질문 내용>
관할세관장에게 보고 합니다. 외국환은행은 환전영업자의 거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하지만. 이패스코리아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현황을 반기별 익월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는 설명) 으로 되어있기에
환전영업자는 관할세관장에게도 "보고" 및 "제출" 해야하고
/ 지정외국환은행장에게도 "보고" 및 "제출"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첫 번째 질문 >
즉,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 현황을 지정거래외국은행에 제출을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하고
다시 또 환전영업자는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또 관할세관장에 제출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91쪽에 24번 보기(1)
"여권 / 비자 사본 / 영주권 사본 등을 제출하며
사후 보완이 가능하다 " (해설을 토대로 맞는 설명)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문제집 420쪽에 27번에서는
해외이주비 지급 시 제출서류중 사후보완이 가능한 서류에서
비자사본은 사후보완이 가능하지만
여권사본 / 영주권 사본 /이주확인서 / 거래외국환지정신청서는
사후보완이 "불가능"한 서류라고 나와있어서
혼동이 생겨 이 부분도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
영주권 사본 /이주확인서는 사후보완이 아니고 기일이 길게 잡혀 있어서 사후보완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 내용>
여기서, 그럼 "여권" -> 사후보완 가능
"비자사본" -> 사후보완 가능
"영주권 사본" -> 사후보완 연관 X
"이주확인서" -> 사후보완연관 X
"거래외국환지정서" -> 사후보완 불가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요점)
각각 해당 서류마다 정확히 사후보완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속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513쪽에 15번 - 보기 (3) - 환전영업자 업무내용
"외국환 매각은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가능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당초 매각한 실적범위 내에서 재환전만 가능" (틀린 설명)
외국환 매각의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가능하고
비거주자에 한하여 재환전도 가능하여 모두 맞는 문장인데
왜 틀린 설명인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40쪽에 보기(3)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
"거주자가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확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5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
여기서 옳은 문장인 이유는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74쪽에서 나오는
(1)외국환은행의 원화대출에서 동일인 기준 300억원을 초과했기에
한국은행 신고사항이 되는건지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206쪽에서 나오는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나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신고를
해야 하기에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이 되는건지
여기서 어떤 보기의 이유로 인해서
140쪽 19번에 보기(3)이 올바른 설명의 이유가 되는 교재이론은
어떤것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첫 번째 질문>
추가로,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신고를
해야 하기에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이다. (교재 외국환관리실무 206쪽)
이와 비교하여 교재 205쪽에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부분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10억원 이하로 원화대출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신고 사항이 아니고
외국환은행신고사항이나 아예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두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문제집 131쪽에 24번 보기(2) - 신고예외사항이 아닌 문제
정답은 보기(2)번도
"계약건당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환 신고 사항) 이기에 신고예외사항이 아니라서
이게 정답인데요,
보기(1) 번의 내용도 신고예외사항이 아니기에 정답이 될 수 있지않나요?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이 아니라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기에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기에 신고 예외사항이 아니지않나요??
다음으로, 문제집 148쪽에 5번 보기 (2) - 해외직접투자 설명
정답은 보기(1)번인데요
"투자금이 1백만불 초과 시 연간 사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맞는설명)
근데 외국환관리실무교재 312쪽에서는
"투자금이 2백만불 초과 시 연간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되어있기에
문제집 보기문제 (2)번은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146쪽에 2번 문제 (해외직접투자의 내용변경)
국내다른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 "전액"을 양도하는 경우는
즉시 보고해야 하고
해외거주자에게 법인의 일부로 양도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국내 다른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 전액이 아닌
"일부"를 양도한 경우는
3개월 보고인지 아니면 즉시보고인지와 < 첫 번째 질문>
해외 거주자에게 법인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보고인지 아니면 즉시보고 인지 질문드립니다.
< 두 번째 질문>
외국환관리실무교재 349쪽을 보시면,
자본거래 위반 금액 : 2만불 이하 -> 경고
지급등, 지급등의 방법, 지급수단들의 수출입 위반금액: 1만불 이하 ->경고
여기서 만약 자본거래 2만불 초과 / 지급 등 방법 1만불 초과인 경우에는
과태료 과징금 거래정지 벌칙 중에서 어떤 제재를 받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50쪽 / 158쪽에 보기 설명에서
150쪽 보기(1)
"해외직접투자의 자본거래 지급항목은 55201, 55202, 55203" (맞는설명)
158쪽 보기(4)
"해외직접투자의 거래형태는 자본거래 지급항목으로 55201,55202,55301
(맞는 설명)
55203이 맞는건지 55301 중에 어떤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시험이 얼마남지않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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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96쪽에 보기(1) - 환전영업자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틀린 설명)
=> 틀린이유는 익월이 아니라 -> 매반기별 익월 10일로 해야 맞는 설명인데요,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90쪽의 이론책에서는 2-3 보고
환전영업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청하여 교부받은 반기 외국환거래내역신청 / 확인서를 첨부하여
환전업무현황을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기에
그럼 지정거래외국은행에 제출하는게 아니고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는게 아닌가요?? <질문 내용>
관할세관장에게 보고 합니다. 외국환은행은 환전영업자의 거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하지만. 이패스코리아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현황을 반기별 익월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는 설명) 으로 되어있기에
환전영업자는 관할세관장에게도 "보고" 및 "제출" 해야하고
/ 지정외국환은행장에게도 "보고" 및 "제출"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첫 번째 질문 >
지정외국환 은행에도 보고 및 제출을 하게 됩니다.
환전영엽자는 지정된 외국환은행과의 거래만 이정되기 때문에 보고 제출이 되게 됩니다.
즉,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 현황을 지정거래외국은행에 제출을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하고
다시 또 환전영업자는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또 관할세관장에 제출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91쪽에 24번 보기(1)
"여권 / 비자 사본 / 영주권 사본 등을 제출하며
사후 보완이 가능하다 " (해설을 토대로 맞는 설명)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문제집 420쪽에 27번에서는
해외이주비 지급 시 제출서류중 사후보완이 가능한 서류에서
비자사본은 사후보완이 가능하지만
여권사본 / 영주권 사본 /이주확인서 / 거래외국환지정신청서는
사후보완이 "불가능"한 서류라고 나와있어서
혼동이 생겨 이 부분도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
영주권 사본 /이주확인서는 사후보완이 아니고 기일이 길게 잡혀 있어서 사후보완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 내용>
여기서, 그럼 "여권" -> 사후보완 가능
"비자사본" -> 사후보완 가능
"영주권 사본" -> 사후보완 연관 X
"이주확인서" -> 사후보완연관 X
"거래외국환지정서" -> 사후보완 불가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요점)
네 맞습니다.
각각 해당 서류마다 정확히 사후보완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속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513쪽에 15번 - 보기 (3) - 환전영업자 업무내용
"외국환 매각은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가능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당초 매각한 실적범위 내에서 재환전만 가능" (틀린 설명)
외국환 매각의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가능하고
비거주자에 한하여 재환전도 가능하여 모두 맞는 문장인데
왜 틀린 설명인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외국환 매각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40쪽에 보기(3)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
"거주자가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확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5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
여기서 옳은 문장인 이유는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74쪽에서 나오는
(1)외국환은행의 원화대출에서 동일인 기준 300억원을 초과했기에
한국은행 신고사항이 되는건지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206쪽에서 나오는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나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신고를
해야 하기에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이 되는건지
여기서 어떤 보기의 이유로 인해서
140쪽 19번에 보기(3)이 올바른 설명의 이유가 되는 교재이론은
어떤것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첫 번째 질문>
본 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증권의 대여에 관한 조항이니다. 대출이나 원화증권 발행과는 별도입니다.
추가로,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신고를
해야 하기에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이다. (교재 외국환관리실무 206쪽)
이와 비교하여 교재 205쪽에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부분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10억원 이하로 원화대출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신고 사항이 아니고
외국환은행신고사항이나 아예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두 번째 질문>
외국환 은행 신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집 131쪽에 24번 보기(2) - 신고예외사항이 아닌 문제
정답은 보기(2)번도
"계약건당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환 신고 사항) 이기에 신고예외사항이 아니라서
이게 정답인데요,
보기(1) 번의 내용도 신고예외사항이 아니기에 정답이 될 수 있지않나요?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이 아니라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기에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기에 신고 예외사항이 아니지않나요??
외국환 신고사항으로 신고예외사항은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48쪽에 5번 보기 (2) - 해외직접투자 설명
정답은 보기(1)번인데요
"투자금이 1백만불 초과 시 연간 사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맞는설명)
근데 외국환관리실무교재 312쪽에서는
"투자금이 2백만불 초과 시 연간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되어있기에
문제집 보기문제 (2)번은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규정이 바뀌어서 2백만불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46쪽에 2번 문제 (해외직접투자의 내용변경)
국내다른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 "전액"을 양도하는 경우는
즉시 보고해야 하고
해외거주자에게 법인의 일부로 양도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국내 다른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 전액이 아닌
"일부"를 양도한 경우는
3개월 보고인지 아니면 즉시보고인지와 < 첫 번째 질문>
즉시보고 입니다.
해외 거주자에게 법인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보고인지 아니면 즉시보고 인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3개월 보고 입니다.
외국환관리실무교재 349쪽을 보시면,
자본거래 위반 금액 : 2만불 이하 -> 경고
지급등, 지급등의 방법, 지급수단들의 수출입 위반금액: 1만불 이하 ->경고
여기서 만약 자본거래 2만불 초과 / 지급 등 방법 1만불 초과인 경우에는
과태료 과징금 거래정지 벌칙 중에서 어떤 제재를 받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50쪽 / 158쪽에 보기 설명에서
150쪽 보기(1)
"해외직접투자의 자본거래 지급항목은 55201, 55202, 55203" (맞는설명)
158쪽 보기(4)
"해외직접투자의 거래형태는 자본거래 지급항목으로 55201,55202,55301 (맞는 설명)
55203이 맞는건지 55301 중에 어떤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55301이 맞습니다.
시험이 얼마남지않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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