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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 1종 예외 규정 건 질문

담당 과정명 : 외환전문역 1종 담당 교수명 : 박 성 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 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혹시 "거주자"의 경우

"휴대 수출"의 경우

금액은 "무제한"이고

(은행은 매각을 하기에)

"1만불 초과 시"에도

외국환 신고필증이나 대외매매 신고필증이 발행이 안되는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첫번 째 질문)

 

 

 

 

추가로 , "거주자"의 경우

'휴대수입"한 경우에도

금액은 무제한이며

(은행은 매입하기에)

"2만불 초과 시"에도

외국환신고필증이나

대외매매신고필증도

발급이 안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123쪽 7번 보기(1)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국민인 비거주자)가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예외' 거래이다." (맞는 설명)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문제집 교재 122쪽에 6번 보기 

"국민인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예금 거래신고 시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는자가 아니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7번문제에서는 국민인비거주자는 '신고예외'라고 되어있고

6번 문제에서는 또 국민인 비거주자가 '신고'도 해야하고 

'예치한도'에도 제한이 있다고 되어있어 

이 부분에 있어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21쪽에 4번 보기(1)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내국통화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이다 "(맞는 설명) 

 

"국민인 비거주자가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예외 거래이다." (맞는 설명 ) -문제집 123쪽 보기(1) 

 

이 보기 2개가 맞는 이유는 

국민인 비거주자인데 보기(1)번은 어차피 국내에서 쓰게 되기에 

 신고예외사항이 되고 

 

 보기(2)번의 경우 국민인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그냥 외화예금 신탁거래를

하기에 신고예외사항이라고  

단순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문제집 116쪽 문제 9번 보기(2)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비거주자가 

동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이 설명이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행 교부 대상) 

 

하지만 이미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였는데

또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 교부 해야하는게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112쪽에 문제 14번 보기(4) 

"지급절차를 거친 후 외국환은행 발행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 교부한다."  <맞는 설명>

 

여기서 왜 지급절차도 거치고 외국환은행 발행 신고(확인)필증을

휴대했는데도 

또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또 발행 교부'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11쪽 11번 문제 보기(3)

"해외여행자(여행업자 및 교육기관 등을 포함) 또는 

해외이주자(해외이주자예정자를 포함) 및 재외 동포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에 해당된다." (맞는설명) 

 

여기서 해외여행 / 해외이주비 / 국내재산 /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할 때

지정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문제집 교재 106쪽에 문제 2번 보기(3) 

지급 등의 방법 문제 

 

"지급등의 방법신고예외 거래에는 자본거래 규정에 의거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 (다만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 포함)

등이 포함된다."   (틀린 설명) 

 

 

여기서 틀린 이유는

외국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등의 경우처럼 변칙적인 거래가 아니기에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되기에 틀린 설명인데요 

 

보기 설명 중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도 

포함이 아니라 제외로 되야 맞는게 아닌가요?? 

즉, 

"지급등의 방법신고예외 거래에는 자본거래 규정에 의거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 (다만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외)

등이 제외된다."   

 

이렇게 둘다 제외라고 해야 맞는 보기 설명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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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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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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