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회 문제 3번 질문

 

 

  • 과정명: 공조냉동기계기사 실기

  • 강사명: 임재기
  • 질문사항 : 2020년도 1회 문제 3-(2),(3)에서 상당 외기 온도차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셨는데요. 상당 외기 온도차의 단위는 ℃이므로 열관류율의 단위인 K와 호환되지 않아 상당 외기 온도차에 273을 더해서 절대온도 K로 변환 후 계산을 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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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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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대로 절대온도로 변환하셔서 적용해도 됩니다.

    온도차는 일반온도차와 절대온도차 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온도차를 적용해도 됩니다.

    직접 온도를 적용 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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