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최종문제집 질문 업데이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먼저, 문제집 140쪽에 보기(3)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
"거주자가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환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5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
본 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증권의 대여에 관한 조항이니다. 대출이나 원화증권 발행과는 별도입니다.
<답변내용>
여기서 만약에 원화증권의 대여는 대출과 원화증권 발행과 별도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거주자가 원화증권 '500억원 이하'로 비거주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게 신고사항인가요??? < 질문 내용 >
마지막으로 재질문 건 중에서, 문제집 131쪽에 24번 보기(2) - 신고예외사항이 아닌 문제
정답은 보기(2)번도
"계약건당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환 신고 사항) 이기에 신고예외사항이 아니라서
이게 정답인데요,
보기(1) 번의 내용도 신고예외사항이 아니기에 정답이 될 수 있지않나요?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이 아니라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기에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기에 신고 예외사항이 아니지않나요?? <질문 내용>
외국환 신고사항으로 신고예외사항은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근데 여기서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 아니라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 아닌가요??? < 질문 내용>
다음으로, 문제집 516쪽에 25번 보기(1)
"계정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은행가수금으로 처리한다"
(틀린 설명) -> 해설에서는 별단예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환거래실무 교재 229쪽에서는
가수금 / 별단예금의 특징에서
가수금이 -> 계정과목 또는 금액 미확정 이기에
별단예금이 아니라 가수금으로 처리하는게 맞기에
맞는 보기 설명이 아닌가요?
추가로, 문제집 314쪽에 2번 보기(2) -실질환율의 정의 문제
"한 나라의 상품이 다른 나라의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로
가격이 조정된 명목환율과 같다" (맞는 설명)
근데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은 개념이나 정의가 다르기에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의 같은게 아니라 다르기에
틀린 보기설명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514쪽 19번 보기(4)
건당 1만불 초과의 이주비/재산반출/현지금융상환/지사경비/용역 대가 등
모두 대외지급(송금수표 포함) 및 영수 시 국세청장 앞 통보대상이다
(틀린 설명)
해설에서는 금융감독원 앞 통보대상이라는데요,
근데 이 보기 내용은
국세청 / 관세청 /금융감독원 앞으로 통보대상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334쪽에서 -외환거래의 개념부분에서
"환 헤지거래를 통하여 환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틀린 설명)
강의 해설에서는
환산 환리스크 / 거래환리스크는 없앨 수 있어도
영업환리스크는 없앨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환산"/"거래 환리스크"는 환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건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432쪽에 68번 문제
=>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하는 거소증은 무엇인가? "
부분에서 정답은 보기(4)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인데요,
보기(2)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정답이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순수 외국인에게는 -> 외국인 등록증 발급 O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O
즉,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은 해당X
중국동포(조선족), 구소련동포(우주베키스탄 사할린 등)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O
재외국민(영주권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O
이렇게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문제집 440쪽에 13번
"외국인거주자가 대외계정으로만 개설해야 하는 자격 요건"
정답은 보기(3) 순수 개인 자격 인데요
보기(1) 개인사업자 자격
(2) 법인 자격
(4) 외국법인의 한국근로자
보기 (1)번 / (2)번 / (4)번은 대외계정으로 왜 개설이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510쪽에 6번 외국환거래 사전적 관리의 '확인'사항이
아닌것은?
보기(4) 국내부동산 취득, 비상장 주식 취득 인 경우에
해설에서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취득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한국은행신고사항도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첫 번째 질문>
또 보기(3) 소지목적 환전, 증빙미제출송금(연간 5만불), 여행 경비,
유학생, 이주비, 재산반출 등. - '확인'사항임
하지만 여행경비, 유학생 ,이주비 ,재산반출등은
'확인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기에
보기(3)번도 답이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두 번쨰 질문>
다음으로 432쪽에 문제 71번 -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할때
신고대상 기관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 정답은 보기(3) 외국환은행장 신고 인데요,
비거주자(국민인비거주자, 외국영주권자)가 국내부동산 취득시에는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도 있기에
보기(2) 한국은행 신고도 정답이 되는게 아닌가요???
추가로, 문제집 466쪽에 33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본엔화선물의 특징은
최소가격변동금액이 1만원이 아니라 1천원이기에 (0.1원)
보기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그럼 미국 / 유로 / 위안화 선물의 경우에는
최소가격변동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426쪽에 49번 보기(2)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문제
"부동산 취득보고는 송금 후 3개월 이내" (틀린 설명을 옳게 바꾼문장)
부동산 처분보고의 경우에도 처분 후 3개월 이내인데,
반면, 부동산의 송금은 그럼 언제(기준점) 하는건가요??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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