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 1급 709쪽 및 950쪽 추가 질문 관련
- 과정명: TAT 1급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손금산입될 수 있는 것은
1. 소형승용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4.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이 4가지 뿐입니다.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은 당연히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혹시나 수강생 중에 교재대로 처리하여 나중에 사장님에게 꾸중을 듣고 실력을 의심받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쓸까말까 망설이다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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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교재부분은 부가가치세부분 출제분야라서 매입세액불공제처리되는 부분만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한 것이라서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단순 기한후 신고라고 판단하여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재질문을 받고 보니 매입세금계산서가 작성일자가 6월 25일이고 발급일자가 7월 26일이라 법인의 귀책사유가 되겠네요.
본 내용을 법인세까지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처리가 될 것입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 금액이 100원을 가정했을때
1. 매입액이 재고자산으로 있다면
=>손금산입 100 유보 재고자산
=>손금불산입 100 기타사외유출 매입세액불공제
이후 재고자산이 매출이 되는 시점에
=>손금불산입 100 유보 재고자산
2. 재고자산이 매출이 되는 시점이 당기이면
=>손금불산입 100 기타사외유출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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