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1.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반영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간이과세 탭에 입력해야하는 것입니까?

 

2.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직전연도 4800만원 초과 8000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까 P301 건영상사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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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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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약 간이과세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간이과세 탭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세신고서에 간이과세 탭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은 것도 

    있을 테지만 아마도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해도 

    부가세 신고서 작성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출제하실 거라 생각 됩니다. 

    그 이유는 시험에 출제된 회사가 회사등록에 이미 일반과세자로 기본설정 되어 

    출제 되기 때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건영상사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라고 조건이 주어져야 기존과 답이 동일합니다. 

    만약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되니 이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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