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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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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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법인조정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시 비망가액에 대해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남깁니다.
기출 문제에 따라서 비망가액 1000원이 부인액으로 잡힐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고 해서 문제 풀때 마다 고민되요
혹시 받을어음하고 외상매출금중에서 사유에 따라 어떤 법칙이 있는건지...
받을어음 - 파산 (부인액1000 차감 안함) 부도6개월후(1000 부인 )
외상매출금 - 파산 ,부도 (1000 차감안함)
이런식으로 뭔가 정해진건지 궁금해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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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71
①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금액은 미회수 채권금액에서 1,000원(비망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채권에 대해 부도가 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상태 입니다.
대손사유를 충족해서 대손으로 처리하고는 있지만 아직 상대방 회사가
완전히 파산을 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은 부도 6개월 경과 상태이나
이후 회수할 가능성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채권이 존재 했었다는
흔적을 남겨 두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위에서 서술한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수표 및 어음 그리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만
대손처리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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