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1년 개정세법_신용카드 소득공제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21년 개정세법 소득세 14번,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공제 관련내용을 보면요,

한도 공식부분에서 도서 사용분의 비율이 40%로 되 잇어요.

의문:

도서/신문은 원래는 30% 공제비율이 엿는데요, 또 개정이 된건지, 아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한건지...

도서/신문 공제비율이 현재 얼마인지 결론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0
  •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오류입니다.
    30%가 맞습니다.
    수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