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4월시험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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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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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 문제 풀다가 문득 간이과세자가 이번에 세금계산서 제출로 바뀌면서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요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건지..그리고 매입 입력란에 과세로 체크하나요?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 명세서에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와 접대비 등 제외 했었는데
- 4월 시험에는 간이과세자에게 발급 받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영수증도 작성해줘야 하나요?
- 질문이 너무 황당한데 갑자기 멘붕왔어요 ㅜ.ㅜ
- 부가가치세가 없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거 같은데 세금계산서 유형을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 영세도 아니고..면세 인지...
- 4월 첫시험이라 자료를 참고할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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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간이과세자도 말 그대로 과세되는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비교해서 사업의 규모가 적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여러 행정상의 절차를 간편하게 해준 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공급했다면 기존에도 부가가치세는 있었습니다.
기존 :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개정 :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 됨.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과세 처리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거래에서 회사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했다고 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모든 간이과세자의
거래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부터 매입한 거래의 신용카드 등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과세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니다. 면세물품을 공급한 것도 아니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라면 증빙이 세금계산서일 때
매입과세 처리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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