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회 이론 2번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94회 이론 2번 어떻게 푸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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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000,000원 

    입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2,000,000원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 =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2,000,000원

    재고자산평가감 :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를 적게 인식하여 당기에 익금산입(가산조정)

    접대비한도초과 : 손금불산입(가산조정)

    따라서, 재고자산평가감 40,000원과 접대비한도초과 160,000원을 가산조정하면 

    차가감소득금액 2,200,000원 = 2,000,000원+ 40,000원 + 160,000원

    차가감소득금액 이외의 항목은 없으니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며 세율 10%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220,000원이 됨. 

    다만, 산출세액은 그대로 납부해야할 금액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를 고려하여 법인세 비용을 인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접대비한도초과는 기타사외유출 항목이니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재고자산평가감(익금산입, +유보) --->  차기 재고자산평가감(손금산입, -유보)

    이렇게 차기에 소득부분을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 합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며 이연법인세 자산은 

    그 당시 적용될 법인세율로 계산되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 40,000원 X 20%(2021년 세율) = 8,000원 

    미지급법인세(산출세액) 220,000원- 이연법인세자산 8,000원 = 법인세비용 212,000원

     

    (차)법인세비용 212,000원     (대)미지급세금 220,000원

    (차)이연법인세자산 8,000원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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