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숙 강사님
저희가 미수금을 분개할때는
(차변) 미수금 50 (대변) 비품 50
이런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상매출금 분개할때도
(차변) 외상매출금 50 (대변) 상품 50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차변) 외상매출금 50 (대변) 상품매출 50,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복식부기의 원리와 대차평균의 원리에는 위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상품계정은 기본적으로 3분법(매입 매출 이월상품)을 사용하여 교과서나 대부분의 시험이 출제되지만
총기법(상품)을 사용한다고 하여 복식부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기법은 매출할 때 원가와 이익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현실에서는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을 뿐이죠. 수시로 발생하는 거래를 총기법으로 기장한다면 장부상 재고금액를 파악할 수 없어 불편하겠죠.
더 나아가 매출환입의 발생빈도와 중요성이 높으면 매출환입 계정을 하나 더 만들고, 매출에누리가 발생빈도와 중요성이 높으면 매출에누리 계정을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기업의 상황에 맞게 3분법, 4분법, 5분법, 6분법 쭉쭉 분할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 상고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장부조직과 계정과목 편성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않기 때문에 그냥 외웠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교과서에서는 여비교통비 한 과목이 있지만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을 구분할 실익이 있으면 여비교통비를 parent account로하여 밑에 국내여비교통비 해외여비교통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과목은 그 필요성에 의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게 분할되는 것입니다.
댓글
[답변드립니다]
FAT1급 이론강의에서 재무회계파트의 재고자산을 보시면 두가지 회계처리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렸었는데요.
말씀하신부분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둘 다 회계처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1. '외상매출금 50 / 상품 50'으로 할 경우 50은 매가이므로 원가(20이라고 가정)로 상품 20 회계처리를 하고 차액은 상품매출이익 30을 하셔야 합니다.
2. '외상매출금 50 / 상품매출 50'은 결산시 팔린 상품원가(20이라고 가정)에 대해 '상품매출원가 20/상품 20'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1.2를 처리하면 1경우 상품매출이익30이 보고되고, 2경우 매출액(상품매출) 50 - 매출원가(상품매출원가) 20 = 매출총이익 30이 보고되니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교재에 소개된 것처럼 정보의 유용성 면에서는 2.의 경우가 더 유용한 정보로 판단되어 2의 경우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교재는 FAT1급 55p 하단 56p 상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계정과목을 편성할 때는 중요성, 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계정과목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품계정은 기본적으로 3분법(매입 매출 이월상품)을 사용하여 교과서나 대부분의 시험이 출제되지만
총기법(상품)을 사용한다고 하여 복식부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기법은 매출할 때 원가와 이익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현실에서는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을 뿐이죠. 수시로 발생하는 거래를 총기법으로 기장한다면 장부상 재고금액를 파악할 수 없어 불편하겠죠.
더 나아가 매출환입의 발생빈도와 중요성이 높으면 매출환입 계정을 하나 더 만들고, 매출에누리가 발생빈도와 중요성이 높으면 매출에누리 계정을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기업의 상황에 맞게 3분법, 4분법, 5분법, 6분법 쭉쭉 분할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 상고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장부조직과 계정과목 편성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않기 때문에 그냥 외웠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교과서에서는 여비교통비 한 과목이 있지만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을 구분할 실익이 있으면 여비교통비를 parent account로하여 밑에 국내여비교통비 해외여비교통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과목은 그 필요성에 의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게 분할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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