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93회기출 wjd3382 2021년 04월 04일 14:58 공유 실무 문제 2번에 2번 문제에 수출내역에 국내거래분 1억원은 구매확인서분이라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칸에 입력 하는 거 아닌가요..??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4월 05일 13:52 교수님 구매확인서가 거래 당시에 발급이 되거나 늦더라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발급이 되면 처음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을 기준일로 영세율 거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래 당시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간 종료하고 25일이 지나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구매확인서가 이미 부가세 신고 이후에 발급되는 것으로 그냥 처음 거래가 등록되었을 때 과세 거래로 확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연결 시키기 어려웠을 꺼에요. 국내거래 : 100,000,000원(구매확인서 2020년 7월 31일 발급) 이런 경우 구매확인서가 7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되었어야지 1기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거래도 들어가요. 이미 7월 31일로 1기 확정 신고가 끝나서 발급이 된 것이라 구매확인서 거래라도 국내거래로 그냥 10% 과세 거래도 들어 가요. 국내거래로 과세면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바뀌는 거라서 처음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자리에 금액이 반영된거에요.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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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가 거래 당시에 발급이 되거나
늦더라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발급이 되면
처음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을 기준일로 영세율 거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래 당시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간 종료하고 25일이 지나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구매확인서가 이미 부가세 신고 이후에 발급되는 것으로 그냥 처음 거래가
등록되었을 때 과세 거래로 확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연결 시키기 어려웠을 꺼에요.
국내거래 : 100,000,000원(구매확인서 2020년 7월 31일 발급)
이런 경우 구매확인서가 7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되었어야지 1기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거래도 들어가요. 이미 7월 31일로 1기 확정 신고가 끝나서 발급이 된 것이라
구매확인서 거래라도 국내거래로 그냥 10% 과세 거래도 들어 가요.
국내거래로 과세면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바뀌는 거라서
처음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자리에
금액이 반영된거에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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