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93회기출

실무 문제 2번에 2번 문제에 수출내역에 국내거래분 1억원은 구매확인서분이라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칸에 입력 하는 거 아닌가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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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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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확인서가 거래 당시에 발급이 되거나 

    늦더라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발급이 되면 

    처음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을 기준일로 영세율 거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래 당시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간 종료하고 25일이 지나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구매확인서가 이미 부가세 신고 이후에 발급되는 것으로 그냥 처음 거래가 

    등록되었을 때 과세 거래로 확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연결 시키기 어려웠을 꺼에요. 

     

    국내거래 : 100,000,000원(구매확인서 2020년 7월 31일 발급)

    이런 경우 구매확인서가 7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되었어야지 1기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거래도 들어가요. 이미 7월 31일로 1기 확정 신고가 끝나서 발급이 된 것이라 

    구매확인서 거래라도 국내거래로 그냥 10% 과세 거래도 들어 가요. 

    국내거래로 과세면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바뀌는 거라서 

    처음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자리에

    금액이 반영된거에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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