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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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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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선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여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번 세법이 개정되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업종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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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와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만약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의 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하니 그 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구매한
것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가 될 것 입니다.
하지만,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우리회사가 그 회사로 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10% 세액공제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10%를 다 공제 받지 못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10% 세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거래는 재활용 폐자원에 넣지 않고
모두 세액공제를 받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매출전표에
매입과세 처리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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