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2021년 개정 세법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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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2020) , 2021 개정세법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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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 강사님 이번 4월 시험 대비 개정세법 관련하여 질문좀 남깁니다.
1) 개정세법 13번에 간이과세자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예를 들어 자동차,무도학원 과세자처럼 (공급하는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사업자인데 공급받는자가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게 간이과세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2)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관련
배제업종에 과세유흥 ,임대사업자도 포함인데 강의에서 4800만원 이게 무슨의미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배제업종이 간이과세자가 안된다 이말인가요?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카드 매입세엑공제
1.문제에서 만약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한테 구입한 물품은 카드 매엡세엑 공제 안되니까
일반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갑을)에 입력하면 x( 일반전표에 입력)
2.매출액(총공급대가) 4800만원초과 ~ 8000만원 한테 간이과세자 한테 구입한 것은 입력을 해야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o) 및 매입매출전표(카과) 입력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3. 공급받는자(일반과세자) 가 4800만원 미만인 소매업,음식업,숙박업 업종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구하는경우 발급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간이과세자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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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세법 13번에 간이과세자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이
과세물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을 때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세 교육대상 및 과세 의료(성형 및 수의사 의료 용역 등) 대상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사업자 이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과세 교육대상, 과세 의료대상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그것을 소비하는
간이과세자가 대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 ?? 이것도 안됩니다.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물품을
공급하는 업종을 운영하는데 일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신 발행해 줄 수 없답니다.
2)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안받아 주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업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3,000만원이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간이과세자에 대해 규정을 정하고 있을 때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으로 잡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도 4,800만원이 넘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못 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직전연도에 4,800만원이니
이미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이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는 사업자이며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없는 사업자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도 4,8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 발행을 하도록 하는 사업자라면
우리가 이러한 간이과세자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수령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신용카드 수령전표에 입력 못 하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4,800~8,000 사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
그러한 사업자에게 매입한 카드전표가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 수령전표에 입력합니다.
4) 영수증을 발행하는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대가 사업자임을 증명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 숙박에 대해서 상대가 사업자임을 증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지만 최종소비자 대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4,8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수증만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기도 하고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것이라 판단해서 계속해서 영수증 발행을 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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