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간이과세자 개정 질문드립니다.

2021세법개정 인강을 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을 설명하시면서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여전히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라거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설명이 나오면서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 업종은 4,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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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업종이 모두 

    간이과세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운영 업체 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 규모가 아닐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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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한다. 

     

    과세유흥장소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한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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