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질문

 

 

  • 강사명: 유슬기

이번에 간이과세자 개정된 내용에서

7/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1. 그러면 7/1일 이전 날짜로 문제가 나올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서 간이과세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걸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혹시 이론 말 문제에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할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맞다고 해야할까요 틀리다고 해야할까요? 7월 전이니 기존대로 틀렷다고 해야할까요?

이런 애매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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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7월 1일 부터 개정되는 내용은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2기 예정, 2기 확정 

    기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개정된 내용으로 풀면 됩니다. 

     

    문제에 날짜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중복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따라서, 출제자는 날짜를 제시하거나 

    아직 시행전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출제하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혹 출제하신다고 한다면 이야기 하신 것 처럼 7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날짜를 명시해 주실꺼에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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