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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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이번에 간이과세자 개정된 내용에서
7/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1. 그러면 7/1일 이전 날짜로 문제가 나올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서 간이과세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걸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혹시 이론 말 문제에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할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맞다고 해야할까요 틀리다고 해야할까요? 7월 전이니 기존대로 틀렷다고 해야할까요?
이런 애매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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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월 1일 부터 개정되는 내용은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2기 예정, 2기 확정
기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개정된 내용으로 풀면 됩니다.
문제에 날짜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중복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따라서, 출제자는 날짜를 제시하거나
아직 시행전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출제하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혹 출제하신다고 한다면 이야기 하신 것 처럼 7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날짜를 명시해 주실꺼에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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