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립니다.


일반전표랑 매입매출전표 입력 문제 풀때 가끔 접대비 계정이 출제 되던데 일반전표에 입력되어야 할 것이
매입매출전표입력 해야할 것처럼 헷갈리게 출제 되더라고요,.
너무 헷갈려요ㅠㅠ 혹시 구분하는 방법 있을까요..?
90회 실무 문제 1-2를 보면 마치 카과인 것 마냥 나오더라고요..공급대가도 나오고 하지만 답은 일반전표에 입력이던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4월 11일 시험에 개정세법 반영되나요 ??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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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도 불공제 사유라서 당연히 매입매출전표에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 하신 것 같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제 사유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

    1)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 

    2) 불공제 사유 

    3)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한다고 해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매입매출전표에 등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 VAT + 불공사유 = 매입매출전표 등록 (54.불공)

    만약 세금계산서 없이 VAT+ 불공사유 ---> 일반전표 등록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 불공사유 ---> 매입매출전표 (53.면세)

    이렇게 됩니다. 

    [2] 4월 26일 매출거래처 ㈜마음 구매팀 직원과 ㈜영의정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65,000원(공급대가)을 법인카드(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3점)

    이 문제는 접대비 라는 비용계정으로 불공제 사유이며 

    공급대가가 제시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문제이지만, 

    제일 중요한 세금계산서가 빠졌기 때문에 일반전표 입니다. 

    다시 한 번!!

    불공제 거래라는 것은 VAT를 부담했고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는 모두 일반전표로 가면 됩니다. 

    또한, 

    거래처 접대를 면세물품으로 하게 되면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그 경우 계산서 자체는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vat도 없으니 불공제를 하고 말고 할 금액도 없으므로 

    매입면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대표적 예로 거래처 개업에 화환을 보내며 전자계산서를 받은 문제는 매입면세 입니다.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측 공지사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이번 시험부터 개정세법이 반영되어 출제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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