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개정세법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서 인하된것은 일용직지급명세서도 포함인가요?

그리고 일반 거래는 3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수취하면 가산세 변동없고, 특정인 대상 광고선전비만 5만원으로 인상된건가요???

 

0

댓글

댓글 3개
날짜 투표수
  • 그리고 일용직지급명세서 가산세 계산할때 3개월 미만은 50%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신고 날이 말일인지, 10일인지 궁금합니다.

    0
  • 광고선전비 및 접대비에 대해서 증빙을 어제 동일하게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정리된 자료 동일하게 복사해서 올려 드립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광고선전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중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 

    원칙 : 접대비로 본다. 

    예외 : 기준금액 이하는 특정인이라 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본다. 

    (개정전) 광고선전비로 보는 기준금액을 연간 3만원 이하(개당 1만원 이하 제외)

    (개정후) 광고선전비로 보는 기준금액을 연간 5만원 이하(개당 3만원 이하 제외)

    개당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연간 5만원이하까지는 특정인에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보고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당 3만원을 초과하며 연간 5만원도 초과했다면 특정인에게 제공한 부분을 

    접대비로 보며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한 접대비로 해석될 경우

    접대비 시부인 계산에 들어가 접대비 한도 이내는

    손금산입하며 접대비 한도초과 부분은 손금불산입 처분한다. 

    개당 3만원 이하의 경우는 모두 광고선전비로 보고 전액 손금산입하게 된다. 

     

    접대비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의 경우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처분 

    (개정전)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접대비 <손금불산입>

    (개정후)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접대비 <손금불산입>

    따라서, 한 차례 접대비 지출에 대해 3만원 이하의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의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계산에 반영하여 한도 이내면 모두 

    손금으로 본다. 물론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한도초과 지출로 가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적격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및 불명분 금액 X 2% = 가산세 

    미수취 및 불명분 금액은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았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만약, 접대비 처럼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아서 손금불산입으로 모두 부인되는 금액이라면 

    가산세는 없다. 비용 전체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해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게 된다. 

    증빙 미수취 및 불명분 -> 손금인정O, 가산세 2%

    증빙 미수취 및 불명분 -> 손금인정X, 가산세 X

    따라서,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거래 중 건당 3만원 초과, 경조금 건당 20만원 초과의 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처분되는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0
  • (1)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개정전) 미제출분 지급금액 X 0.5% (3개월 이내 0.25%)

    (개정후) 미제출분 지급금액 X 0.25%(3개월 이내 0.125%)

     

    (2)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개정전) 미제출분 지급금액 X 1%(3개월 이내 0.5%)

    (개정후) 미제출분 지급금액 X 0.25%( 1개월 이내 0.125%)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입니다. 

    2018년에 다음달 말일

    2019년에 다음달 10일 이었다가

    2020년 부터 다시 다음달 말일로 변경되어 2021년 유지 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