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FTA관세특례법 관련 문의입니다.

기출문제 교재입니다.

107페이지의 9번문제에서는 수입자는 모든 협정에서 동일하게 원산지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의 다음알부터 5년간 보관한다고 되어있는데

109페이지의 11번문제에서는 중국과의 FTA에서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원산지증명서의 보관일은 발급일부터 3년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해서 법령을 찾아보니 원산지증빙서류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포함되어있고, 한중FTA 협정문에서는 수입자가 자국의 법에 따른 기간동안 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해설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포인트를 잘못짚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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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수입자의 서류 보관 기간과 한-중 FTA 협정 제3.20조에 규정된 서류의 보관 기간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중 FTA 협정 제3.20조에 따라 수입자는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됩니다.

     

    즉, 협정에서는 수입자의 서류 보관과 관련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내용을 위임하였으며, 우리나라는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109페이지의 문제 해설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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