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립니다. wjd3382 2021년 04월 10일 07:18 공유 결손금 이월 관련해서 2021년부터 15년으로 늘어났다고 방금 인강에서 들었는데08년도부터 그 이전의 결손금은 그대로 5년으로 하는 거 맞죠..? 그럼 15년으로 늘었으면21년 기준 09년도부터 이월가능 한 건가요..?? 기부금 이월공제도 13년도 이후부터는 15년으로 확장된 거 맞죠?? 그럼 12년 이전은 5년인 거는 그대로 인가요??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4월 11일 17:22 교수님 이월결손금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결손금 5년만 이월 가능 2009년 1월 1일 부터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이월 가능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이월가능 2020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기업이 있다면 2021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점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시작됨. 2021년 (1년) -> 2022년 (2년) -> 2023년 (3년) -> 2024년 (4년) -> 2025년 (5년) 2026년 (6년) -> 2027년 (7년) -> 2028년 (8년) -> 2029년 (9년) -> 2030년 (10년) 2031년 (11년) -> 2032년 (12년) -> 2033년 (13년) -> 2034년 (14년) -> 2035년 (15년) 이렇게 최종 2023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 가능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기존에 10년일 때는 2030년 소득금액 계산하는 시점까지만 2020년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된 것이라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를 2035년까지 공제 받으라고 확장해준 개념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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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결손금 5년만 이월 가능
2009년 1월 1일 부터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이월 가능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이월가능
2020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기업이 있다면
2021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점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시작됨.
2021년 (1년) -> 2022년 (2년) -> 2023년 (3년) -> 2024년 (4년) -> 2025년 (5년)
2026년 (6년) -> 2027년 (7년) -> 2028년 (8년) -> 2029년 (9년) -> 2030년 (10년)
2031년 (11년) -> 2032년 (12년) -> 2033년 (13년) -> 2034년 (14년) -> 2035년 (15년)
이렇게 최종 2023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 가능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기존에 10년일 때는 2030년 소득금액 계산하는 시점까지만 2020년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된 것이라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를
2035년까지 공제 받으라고 확장해준 개념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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