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복리후생비, 접대비 미지급시 미지급금?
과정명: fat 1급
강사명: 김혜숙
안녕하세요. 김혜숙 강사님
fat1급 170페이지에 보면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씨티'카드'로 결제해서
분개가 (차변)접대비 88,000 (대변)미지급금 88,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접대비는 판관비, 비용인데 왜 미지급'비용'이 아닌 미지급금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복리후생비도 같은 맥락)
67페이지에는 비용&결산일까지 지급 못한부분 이어야 미지급비용이라고 써있는데
혹시 접대비는 1년이내 지급해서 미지급금 인건가요?
만약 결산일까지 접대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접대비도 미지급비용이 될 수 있나요?
(미지급비용 예시로 보험료, 임차료가 67페이지에 있는데, 보험료 임차료는 결산일까지 지급안하는게 보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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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금은 확정된 채무로서 카드사에 갚아야할 확정 채무이구요.
미지급비용은 기간비용의 귀속기일 미도래건에 대한 채무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합니다.
또한 접대비를 1년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미지급금 확정된 채무입니다.
보험료는 통상 선불지급하는 사례로 보면(7월 1일~내년 6월 30일 보험료라면)
지급시) 보험료 120 / 보통예금 120
결산시) 선급비용 60 / 보험료 60
차기) 보험료 60 / 선급비용 60 으로 회계처리되며
임차료는 만약 후불지급하는 사례로 보면(7월 1일~내년 6월 30일 임차료라면)
결산시) 임차료 60 / 미지급비용 60 ---> 이럴 때 사용합니다.
차기 지급시) 임차료 60 / 보통예금 120
미지급비용 60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꺼예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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