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기출문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2번 문제 쉬울수도 있는데.. 순간 답이 떠올르지 않았어요 ㅠ.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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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일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 다.

    퇴직연금 납입 : (차)퇴직연금운용자산 (대)현금 등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

    (차)퇴직급여 (대)퇴직급여충당부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당월기여금 2,000,000원을 12월 1일에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하였다.

    12월 1일 : (차)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0 (대)보통예금 2,000,000

    헌데 이 회계처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12월 31일을 요구한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은 160,000,000원이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134,000,000원일 경우

    결산분개를 하시오.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급여 설정하는 내용으로 

    퇴직금추계액 160,000,000원 - 기존 잔액 134,000,000원 = 추가 계상액 26,000,000원

    (차) 퇴직급여(판) 26,000,000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26,000,000원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종업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은 이미 출제된 내용으로 관련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재무상태표 (표준용)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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