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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관리사 24회 기출문제 관련

 

 

  • 과정명: IFRS 관리사

  • 강사명: 박연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출문제 24회 중 해설이 없는 부분 질의 드립니다.

법인세 관련 문제입니다.

 

1) 24회 19번 질문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00,000

- 법인세율 : 20% (동일세율 유지) 에 02년 법인세비용은? 이 질문인데요.

- 01년 퇴직급여한도초과액 1,000,000이 발생하였으며, 당해 한도 초과액은 02년 500,000, 03년 500,000씩 손금으로 추인되었다.

==>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 1,000,000 발생했으니 비용으로 인정못해주고, 법인세를 저만큼 더 내라. 따라서 당해년도는 더해주고 나중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구분되는게 맞는지요?

- 01년 02년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은 각각 300,000, 500,000원이다.

 

라고 하면

 

01년                02년                03년

10,000,000   10,000,000

1,000,000      (500,000)    (500,000)

300,000          500,000

---------------    ---------------    --------------- 

                                   20%               20%

 

02년은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왜 답이 2,100,000원 인지요?

법인세비용   1,900,000                   미지급법인세 2,000,000

DTA               100,000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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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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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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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  됐습니다.

    혹시 저 경우에는 DTA냐, DTL이냐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DTA 100,000 인가요 아니면 DTL 100,000이라고 답변해야하나요?

    대변에 DTA를 100,000를 감소시켜야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ㅎㅎ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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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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