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관리사 24회 기출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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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IFRS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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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연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출문제 24회 중 해설이 없는 부분 질의 드립니다.
법인세 관련 문제입니다.
1) 24회 19번 질문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00,000
- 법인세율 : 20% (동일세율 유지) 에 02년 법인세비용은? 이 질문인데요.
- 01년 퇴직급여한도초과액 1,000,000이 발생하였으며, 당해 한도 초과액은 02년 500,000, 03년 500,000씩 손금으로 추인되었다.
==>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 1,000,000 발생했으니 비용으로 인정못해주고, 법인세를 저만큼 더 내라. 따라서 당해년도는 더해주고 나중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구분되는게 맞는지요?
- 01년 02년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은 각각 300,000, 500,000원이다.
라고 하면
01년 02년 03년
10,000,000 10,000,000
1,000,000 (500,000) (500,000)
300,00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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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02년은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왜 답이 2,100,000원 인지요?
법인세비용 1,900,000 미지급법인세 2,000,000
DTA 100,000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 됐습니다.
혹시 저 경우에는 DTA냐, DTL이냐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DTA 100,000 인가요 아니면 DTL 100,000이라고 답변해야하나요?
대변에 DTA를 100,000를 감소시켜야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ㅎㅎ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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