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전반적인 개념
- 과정명: FAT 1급
- 강사명: 김혜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혜숙 교수님
저희가 부가세 첫 시간에
A사업자(커피원료)(납세자) 1000원 / 100원 >>> 100원 신고 >>> 부가세 예수금 발생
B사업자(카페사장?)(납세자) 2000원 / 200원 >>> (200-100)원 신고 >>>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발생
최종소비자(담세자) 2000원 / 200원 >>> 부가세 납부세액 200원 중 100원은 A가 나머지 100원은 B가 대신납부 >>> 부가세 관련 XXX
이런 이야기를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2회(423페이지)를 풀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당 사업체의 업태와 종목에 맞지 않는 매출이나 매입거래에서도 부가세예수금이나 부가세 대급급이 발생하는가 입니다.(423페이지 2번문제에서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안경인데 매출거래는 승용차)
두 번째 질문은
해당 사업체가 '최종소비자' 포지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해도 부가세예수금이나 대급금이 발생하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424페이지 모의고사 2회 4번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은 안경을 구입하지만, 나중에는 안경을 소비자에게 다시 팔 수 있기때문에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이 모두 팔생하는 'B사업자' 포지션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5번 문제나 6번 문제의 경우에는 동명(주)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소비자나 사업체가 없는 '최종소비자'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서 부가세 예수금을 삼일기획이나 우리캐피탈이 대납해주고 부가세예수금이나 부가세대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3번과 7번 문제의 경우에도 차후에 다른 사업체나 소비자에게 팔면 'B사업자'포지션이지만 팔지 않으면 '최종소비자' 포지션 이라고 생각해서 앞과 같이 부가세예수금이나 대급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생각 하기도..)
댓글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교재에서 다루는 업체는 법인 도소매업으로서 포지션은 모두 사업자입장입니다.
최종소비하는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이므로
질문하신 모든 문제의 포지션은 부가세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과세물품 판매시(상품, 승용차 등) 부가세예수금이 과세물품 매입시(상품, 비품 등) 부가세대급금이 회계처리됩니다.
합격을 기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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