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유형자산 파트
- 과정명: 재경관리사
- 강사명: 원광진 강사
교재에 유형자산 감가상각 파트에는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에서는 이 문구를 지우라고 하셨는데, 문구 자체가 회계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문제에 보기 상에 나오는 '소비 형태를 신뢰성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를 사용해야 한다' 이 문구 또한 틀리고 없는 문구가 맞는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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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기준서에 없는 문장입니다.
무형자산기준서에 있는 문장으로 무형자산에서 보기로 나오면 맞는 문장입니다.
물론 무형자산에서도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물리적실체가 있어 그 소비형태가 파악되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합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실체가 없어 그 소비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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