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IFRS 관리사 충당부채 외

 

 

  • 과정명: IFRS 관리사
  • 강사명: 박연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충당부채, 우발부채/자산 전체적인 개념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서

p.388 예제에서

품질보증 1년, 2년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회계처리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1년>의 경우에 x2년 시작할때

부채 80,000 \ 환입 80,000 해서 전년도꺼를 없애주셨잖아요? 

<2년>인 경우에는 품질보증 비용을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누적해서 까 내려갔구요.

그런데 왜 p402 13번에서는 1년보증임에도 불구하고 환입처리를 하지않나요?

누적해서 남은 21,000을 x4년도 에서도 바로 이어서 쓰도록? 되어있어서요.

 

부채 21,000 \ 현금 47,000

비용 26,000 \

비용 30,000 \ 부채

 

1년 보증이든, 2년 보증이든 환입처리를 해라- 할때 뺴고 전부 누적되어 차년도로 넘어가는것으로 이해하면될까요?

 

[2] 

2020 기준서 기준 p440 예제 해설 20,21년도 모두 들었습니다.

다른것은 아니고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더는 신용이 손상된것으로 볼수 없고, 그 개선이 이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다" 이말은. 기존에 손상잡은것을 모두 무효화하고 환입하라는 뜻인지요?

AC 환입의 경우에 x4말에 손상환입 회계처리가 한도가있어서 단순히 80,000을 환입하는게 아니더라구요. 혹시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는 했습니다.

x1초  AC 927,905 \ 현금 927,905

x1말 현금 100,000 \ 이자수익 111,349

        AC       11,349

x2말 현금 100,000 \ 이자수익 112,710

        AC 12,710

       AC손상 50,000 \ 손실충당금 50,000

x3말 현금 100,000 \ 이자수깅 114,236

        AC 14,236

        AC 손상 30,000 \ 충당금 30,000

x4말 현금 100,000 \ 이자수익 115,944

        AC 15,944

       충당금    ?            \ 환입   ?

 

또한 여기서 당기비용이라고 할 것은, 이자수익과 손상만 생각하면되죠?

 

[3] p446 02 말문제 2020기준서

①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보고기간말에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있는 자산은 전체기가능로 충당금을 인식하는것은 알겠습니다. 이 말이 전체로 봐서 올라간거, 내려간거 상계시켜서 누적된 변동분 만큼을 인식하란 뜻이 맞나요?

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 최초 인식시점의 추정현금흐름에 포함되었던 기대신용손실액보다 작다 하더라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을 손상환입으로 인식한다

-> p.436 박스 아래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 최초 인식시점의 초정현금흐름에 포함되었던 기대신용손실액보다 작다 하더라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싱의 유리한 변동을 손상환입으로 인식한다" 나와있네요.

최초인식시점보다 손실이 적어도 적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을 손상 환입 인식한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유리한 변동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4] p458 [11 ~12]

우선 둘다 직접 풀고 해설과 비교하여 이해는 했습니다.

궁금한게, 저는 11, 12번 모두 기준하는 년도의 (11번의 경우 x1년, 12번의 경우 x2년) 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를 구한 뒤, 이미 구해놓은 BV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평가손익이고, 손상차손으로 처음에 구했었는데요.

11번은 공정가치대비 그 BV가 얼마인지 평가되는 손익이 얼마인지 구하는것이기 때문에 현재가치화 하는 유효이자율이 해당년도인 x1의 12% 이자율로 구하는 것이고,

12번의 "손상"의 경우에는, 손상된 금액으로 가정하고 무조건 최초 이자율을 적용해서 비교하여 그 금액 차이만큼을 손상차손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이해하면될까요?

 

[p459 13번]

이 문제 역시 답은 맞췄는데요, 주식의 경우에는 말에 공정가치로 장부가액?을 맞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5] [p462 16~17번]

문제 박스에서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임"

"손상징후의 회복에 따른 공정가치임" 이말 뜻이 무엇인가요? 그냥 그 금액을 반영하란 뜻인가요?

 

그리고 제가 푼 해설은..

        x2초       ->.          x2         ->.           x3          ->.           x4       

10,000,000            12,000,000           4,000,000             11,000,000

                   +2,000,000             (8,000,000)       +7,000,000

 

으로 FVPL의 경우에는 단순히 x4말까지 증가된 7,000,000 이 증가됐으므로 평가이익 7,000,000 증가를 답으로 선택했고

FVOCI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구하는것이므로, x2, x3,x4모두 더해서 즉, 2,000,000 - 8000,000 + 7000,000 = 1,000,000 으로 선택했는데

해설에는 

FVPL의 경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는다.

FVOCI의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계상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제가 우연히 답을 맞춘건지 헷갈립니다.

 

[6] p464 [20번]

5번 지문에서 채무상품의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나와있었고 이게 틀린 문장이지요. 당기수익처리한다가 맞는말인데,

FVOCI의 경우에만 그런게 아닌지요? AC의 경우에도 그런가요?

정리하자면,

FVOIC 가정하고

손상, 환입, 처분 시

손상 5 / OCI 5

OCI 5 / N/I 5

셋다 N/I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7] [p.492 08번]

T계정 다 이해했고 연습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3/20, 7/10 외상매출금이 발생한게 대손시로 차변에 기입이되는건가요?

그냥 외상매출금 발생은 매출채권 T계정에서만 다뤄야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8] p493 10번

알려주신 T계정으로 풀어서 답이 나왔습니다.

한가지 컨펌하고 싶은게, x1년 12/31 매출채권잔액은 100만원이고 그중 10만원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된다. 이뜻이

B/S상에서 매출채권 - 충당금 = BV 일때, 매출채권이 100이고, 충당금이 10이며

x2년 기초잔액이 매출채권 100, 충당금 10 으로 출발하는게 맞죠?

따라서 x2년 매출채권 잔액 70 중 8.5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되었다 했을때도

85,000을 충당금의 기말금액으로 잡고

x + 170,000 - 250,000 = 85,000

따라서, x = 165,000 잘 푼게 맞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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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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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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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답변 ^^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자면,

    [7] [p.492 08번]

    T계정 다 이해했고 연습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3/20, 7/10 외상매출금이 발생한게 대손시로 차변에 기입이되는건가요?

    그냥 외상매출금 발생은 매출채권 T계정에서만 다뤄야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

     

    대손시 매출채권, 충당금 양쪽 T계정에서 기입해야하는것은 이해했는데,

    이부분에서 질문은, 왜 "외상매출금 발생"을 "대손"으로 보느냐였습니다.

    외상매출금 발생은 매출채권의 차변에 "외상매출발생시" 금액에 적어야하는게 아닌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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