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부가세 - 간이과세- 매입세액공제

 

 

  • 과정명:  tat2급 트리플

  • 강사명:  김혜숙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이과세 매입세액공제 사항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7.1부터 폐지 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7.1이전 공급 받는 분까지는 포함되어야 하니깐 만약 간이과세자 관련문제에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라고 보기가 주어지면 틀린걸로 봐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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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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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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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문제 단서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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