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부가세 - 간이과세- 매입세액공제 bbiq123 2021년 05월 15일 04:00 공유 과정명: tat2급 트리플 강사명: 김혜숙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이과세 매입세액공제 사항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7.1부터 폐지 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7.1이전 공급 받는 분까지는 포함되어야 하니깐 만약 간이과세자 관련문제에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라고 보기가 주어지면 틀린걸로 봐야하는거죠?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5월 18일 05:37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0 khs1387 2021년 05월 25일 09:44 (편집된 시간 2021년 05월 26일 05:49) 교수님 답변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문제 단서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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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문제 단서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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