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간주시가 구할때 취득가액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21년도 선제공 pdf 58쪽 12번 건물의 취득가액 2억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2억1천만원에서 문제조건2에 건물의 매입세액이 취득당시 2천만원을 공제 받은것에 대해

취득세7백만원이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취득부대비용3백만원 합쳐 1천만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에

서 빼서 2억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가치할인차금 1천만원을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기장한 부분

은 어떡해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6쪽 문제2번 건물의 간주시가 계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

취득원가1천만원에 6백만원을 더해주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보니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업에서 회계상 취득원가랑 세무상 취득원가랑 다르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냥 취득당시 2천만원공제

받았으니 2천만원/10% 한 2억을 취득원가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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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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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공급의 취지는 매입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없는 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매입세액공제받은 2천만원에 대한 공급가액 2억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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