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근거 [2021년 2월 17일 시행]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7>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초과금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으므로 300,000에서 100,000을 뺀 200,000만원만 재화의 공급임.
직원 선물 나올때마다 헷갈려서 찾다보니 정답이 바꼈다고 하는데 인터넷상의 위 사유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원가 30 만원 /시가 50만원) 매출건별 차변 )복리후생비 34만원 / 대변 ) 제품 8 타계정 30
부가세 4만원
제가 이해 한게 맞는건지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이라서 확인부탁드려요
직원 선물(결혼/생일 등) 나올때마다 헷갈려서 찍어요
1.자사제품 줄 경우 - (건별 )원가 or ( 건별14번) 복리후생비"시가(10만원 이상만 개인적 공급?)"
2.타회사 상품 매입해서 줄 경우 - 시가 (부가세 공제(상대방 일반과세자일경우) (과세51번) 복리후생비로 전부 공제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이것도 한도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이 경우는 따로 한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문제에 저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보니 정리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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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가세 무신고 (20%) 감면글 중에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까지 신고를 한경우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는 50% 감면됨이라는 글을 본 적 있는데 무신고 1개월 이내가 50%감면이고 3개월까지는 30%감면 이지 않나요 ? 제가 기출문제들 찾다보니 이런 글 올리신 분이 있어서 ..이게 아니지 않나요?아직 2020년도 책으로 하다 보니 가산세가 맞는지 확인하다 보니... 저런글까지 보니 더 혼란스러워서요
매번 황당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몇년전에 다른 강의 들은적 있었어요 . 1급 준비하려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서 이름 검색해보고 여기 계시구나하고 여기 가입했어요 ..강의 너무 잘하시는것 같아요
댓글
반갑습니다.
[1] 95회 실무1번
우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촬영하면서 변경된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올려주신 글 보면서 변경된 내용 확인했답니다.
확정답안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풀이 했는데
지금 써주신 글을 보니 맞네요. 변경된 내용으로 10만원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주공급으로 처리가 되고 있답니다.
따라서 시간 30만원짜리 공급을 하는데 10만원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니 부가세예수금이 30이 아닌 20이 맞습니다.
1) 시가 10만원 원가 10만원 제품 제공
(차)복리후생비 10 (대)제품 10
2) 시가 20만원 원가 10만원 제품 제공
(차)복리후생비 11 (대)제품 10
(대)부가세예수금 1 ---> 시가20- 비과세 10 = 초과액 10X 10%
3)시가 50만원, 원가 30만원
(차)복리후생비 34 (대)제품 30
(대)부가세예수금 4 ---> 시가50- 비과세 10 = 초과액 40X 10%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매입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 매입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가, 시가 관계없이 내가 구매한 물품의 가격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에 따라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면 됩니다.
(차)복리후생비 100 (대)현금 110
(차)부가세대급금 10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2] 기한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 감면
예정신고기한(4/25)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1개월 이내인 경우 50% 감면 (5/25)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감면 즉,
5/26~7/25 무신고세액 X 70% 가산세 납부 입니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처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감면이 맞습니다.
1개월 이내 :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3] 감사 인사.
우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도 촬영을 하면서
설명을 좀 더 매끄럽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런 설명을 듣는 분 입장에서
얼마나 이해해주실 수 있는지 고민 또 고민했던 하루 입니다.
과거에도 제 강의를 봐주시고 또 세무1급 준비에도 일부러 찾아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그래도
차근차근 질문해 주시고 또 저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험도 꼭 잘 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께요.
시험을 준비하고 또 보다보면 늘 새롭고 막막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제 결론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아는 내용에 대해 실수없이 잘 풀어본다면 합격은
하실꺼라는 생각입니다.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유슬기.
참고로 아실테지만 위에 복리후생비 경우 부가세예수금이 4만원이
나오게 하려면 공급가액은 40을 입력해서 부가세예수금을 4만원이
기록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건 다 수정해도 부가세예수금은 고정이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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