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됨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klgds1034 2021년 06월 03일 12:48 공유 과정명: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강사명: 박정근 회계사 서브노트 p.109 예제1번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대상이니 75,000,000 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5,000,000이 아닌가요? 확인 후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6월 09일 01:04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0 jonggun77 2021년 06월 16일 11:39 교수님 안녕하세요 2019년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므로 8기, 9기 발생분은 20기에 공제가 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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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2019년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므로
8기, 9기 발생분은 20기에 공제가 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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