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됨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정명: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강사명: 박정근 회계사

서브노트 p.109 예제1번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대상이니 75,000,000 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5,000,000이 아닌가요?

확인 후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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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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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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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9년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므로

    8기, 9기 발생분은 20기에 공제가 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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