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재무설계개론

 

 

  • 과정명: 재무설계개론

  • 강사명: 모름
  • 내용:p132가.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1)지원대상에서 신속채무조정을받기위해서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니다.
  • 꼭지 첫번째 2개 이상의………………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가 (담보10억이아 무담보5억이
  • 하) 와p133 (3)채무조정대상채무. 신속채무조정은 무담보대삼채무를 대삼으로지원한다 .  라고되어있는데. 내용이 충돌되어 혼란스러운. 명확하게 알
  • 려주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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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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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회원님, 안녕하세요! 
    담당 선생님께 질문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최동진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의 조항을 보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하든 모든 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써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채무자

    그리고 신속채무조정은 해당 기준 등에 합치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부채무가 아닌 무담보 채무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선정 기준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원기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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