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재무설계개론

 

 

  • 과정명: 재무설계개론

  • 강사명: 모름
  • 내용:p132가.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1)지원대상에서 신속채무조정을받기위해서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니다.
  • 꼭지 첫번째 2개 이상의………………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가 (담보10억이아 무담보5억이
  • 하) 와p133 (3)채무조정대상채무. 신속채무조정은 무담보대삼채무를 대삼으로지원한다 .  라고되어있는데. 내용이 충돌되어 혼란스러운. 명확하게 알
  • 려주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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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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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회원님, 안녕하세요! 
    담당 선생님께 질문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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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진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의 조항을 보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하든 모든 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써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채무자

    ​

    그리고 신속채무조정은 해당 기준 등에 합치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부채무가 아닌 무담보 채무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선정 기준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원기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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