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_부가세_과표에서공제하지않는것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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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2021 세무회계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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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광진
오랜만에 자격증을 준비하다보니 개념이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세무회계1급 핵심요약서 기준 39페이지에 부가세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총 4가지가 기술되어있습니다. 대손금, 장려금, 하자보증금, 제3자적립마일리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 4가지가 부가세 과표에서 포함되면 안되는 것들로 해석해도 될까요?
헷갈리는 부분이 55페이지 문10 속 제3자적립마일리지가 매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매출에 포함시키고 과표로 잡는데 반해, 문9/10에서 판매장려금은 매출에 포함되면 안되니 제외하고 과표로 잡지 않는데.. 원가 통일성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제하면 안되는 것들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문제에서는 과표에서 해당 금액만큼 -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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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문6(p.52) 정답에 개인적공급 에서 -100만원이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 4가지를 차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차감하였다면 가산하여야 하며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란 뜻입니다.
대손금은 공급이후에 대금회수시 발생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처음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매장려금도 하자보증금도 나중에 지급한 것인데 처음 재화의 공급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3자적립마일리지는 그 사업자의 원래 공급가액에서 3자적립마일리지만큼 할인해서 공급하나 그 할인액은 제휴된 회사로 부터 받기 때문에 결국 원래 공급가액으로 공급하는 것이 됩니다.
종업원 10명*100,000원=1,000,000원까지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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