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288 #17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 질문드립니다. 

#17번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도소매, 2022년 매출 100,000,000원, 2021년 매출 50,000,000원

202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수입금액 3억이하이고 2021년 수입금액이 6천만이하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요건에 충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시 가산세는 없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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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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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의 제외자는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미만자등)입니다.

    문제의 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가 아닙니다.

    230페이지 소규모사업자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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