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07월 30일 12:59 공유 P288 #17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 질문드립니다. #17번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도소매, 2022년 매출 100,000,000원, 2021년 매출 50,000,000원 202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수입금액 3억이하이고 2021년 수입금액이 6천만이하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요건에 충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시 가산세는 없어야하는거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8월 01일 05:34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의 제외자는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미만자등)입니다. 문제의 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가 아닙니다. 230페이지 소규모사업자를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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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의 제외자는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미만자등)입니다.
문제의 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가 아닙니다.
230페이지 소규모사업자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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