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 1급 법인세(유슬기 강사님)

  법인세 + 기출문제  책 P245   접대비 조정명세서  83회 기출문제  질문있습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증빙서류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경조사 500,000 현금 지출에 대해서 모두 500,000을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200,000만원 인정 300,000만원 미인정 아닌가요? 

그래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양식

경조사비 기준금액 초과액   9 신용카드 미사용액 300,000 10 총초과금액 300,000 이렇게 입력해야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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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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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에 써진 것과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것이 참 다르죠. 

    기준금액 20만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출액은 모두 씁니다. 

    1건의 최대 허용금액은 20만원 이죠. 

    하지만, 1건의 최대 허용금액을 초과하면 그 거래 건 자체가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 됩니다.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이라 함은 

    기준금액 20만원을 초과한 지출 건!!! 그 거래 금액!!!

    이렇게 해석하고 입력하셔야 해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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