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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슬기 강사님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님.

기출문제를 풀다보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부분의 고정자산 매입 란에 입력하는 건가요..? 

저는 토지도 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여 입력했는데 101회 기출문제의 답안을 보니 

일반매입 쪽으로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설명이 없어 의문이 들었습니다. 

 

2)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의 '의료비' 작성시 '라식수술 비용(시력 보정용)' 이라는 항목에 대해 

시력 보정용이라는 단어를 보고 500,000 금액을 입력하였는데, 답안에는 전액 공제됨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렌즈와 안경 구입비에 대해서만 500,000원을 입력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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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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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울어요. ㅠㅠ 울지마요... 궁금하면 이렇게 질문하셔서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거에요. ^^

    시험이 얼마남지 않아 초조함을 느끼고 계신 듯 보입니다. 

    걱정마요. 

    진도 상황 보니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1)토지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고정자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일반매입 자리에 들어가요.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할 때 아래 회계처리에 토지 넣고서 

    매입과세로 전표입력 후 부가세신고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쪽 아니고 일반매입에 들어가는 것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의신청을 해서 고정자산 매입쪽도 맞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대쪽같은 출제자 분들은 허용을 안해줘요. 

    아래 이의신청 답변 참고하세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예:토지 중개수수료 등)은 54.불공으로 하고, (차) 토지 ××× (대) 현금 ××× 과 
    같이 토지로 회계처리하여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뿐이지 이것이 고정자산매입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위와 같이 54.불공 토지로 회계처리한 경우 신고서상에는 일반매입으로 처리됩니다.
     
     
    2)안경 콘택트렌즈만 50만원이에요. 라식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비용관계가 없어요. 
    전액 가능합니다. 또 혼동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가끔 보청기 혼동하시는데 보청기도 전액이에요. 
    안경 및 콘택트렌즈만 50입니다. 우리가 밖에 점포에서 사는 안경 생각하며 기억해 보세요. 
    라식수술은 안경점에서 못하는 구나. 안경점은 50만원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남지 않은 시간... 차근차근...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을 틀리지 않게 
    정리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꺼에요. 
    제가 이패스와 계약을 끝낸 상태라 사실 질문 답변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제 강의를 듣는 수험생분들이 있어 8월 시험전까지만 오려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8월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힘!~!!!^^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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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 끝나셨는데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더 이상 강사님을 뵙지 못하는건 아쉽네요 ㅠㅠ
    비록 현장강의로 강사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인터넷 강의로라도 뵙게되어 즐겁게 공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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