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p93 no.14 tehtarik 2022년 08월 06일 04:30 공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p93 no.14 원재료구입액 25백만원 중 5백만원은 예정신고기간 불공제되었는데 후발급특례라는 표현이 없어서 인가요/. 그렇게 보면 25백만원 전부 6월 20일 공급받았으니 전액이 제외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세무회계 2022년 08월 08일 00:45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해당내용 문의글로 확인드렸습니다. 수강과정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세요.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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