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교수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p100 no.4에서 3.종업원에게 창사기념일 기념품 시가1,700,000원 제공시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시가 과세표준인 건 이해하겠는데 연100,000원한도 내에서 비과세이니 1,600,000원이 과표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오표수정사항입니다. 1,800,000원
    자료실정오표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