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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무위험관리사 최종정리특강 (2과목면제)

4교시 규제및컴플라이언스 10~25번 문제풀이 강의 및 

200제 문제 중 규제및컴플라이언스 부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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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강의 40분 쯤 

(200문제 - 14페이지 - 17번 문제)

4번지문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 기본서& 문제에는 약정이 있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설명해주시는걸 들어보니 약정이 없어야 맞는거 같은데

기본서와 문제풀이 모두 오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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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강의 44분 30초쯤 

(200문제 - 14페이지 - 18번 문제)

지문에는 없지만 강의에서 설명중

감마위험액 = 옵션포지션 x 1/2 x 감마값 x 상정변동폭

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기본서 257페이지 상단에는 상정변동폭의 제곱으로 표시되어 있어서요

--> 기본서가 오타인가요 ? 제곱 말고 그냥 상정변동폭 곱하는거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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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강의 1시간 2분쯤 

(200제 - 15페이지 - 24번문제)

3번지문) 장기차입금의 현금상환

설명하실때 '자산감소, 부채 증가하니 변화가 없다' 고 하셨는데 

-->  차입금이 상환되면 부채도 감소되는거 아닌가요 ?

   (빚이 없어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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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200제 - 17페이지 - 31번문제)

3번 지문) 풀이에 보면

'최근 5년간 ~ 문책경고 또는 견책요구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기본서 279페이지에는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으로 되어있는데

둘다 맞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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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200제 - 17페이지 - 31번문제)

4번 지문) 금융투자업자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떄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본서 280페이지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으로 되어있는데 금융위원회 뿐 아니라 협회에도 (두 곳 다) 보고해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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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200제 - 18페이지 - 38번문제)

ㄴ.지문) 자산운용 또는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 

 

--> 기본서 289페이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할 내용) 에

ㄴ.지문의 위험관리 내용은 없는데, 혹시 다른 부분에 포함된 내용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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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성현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답이 오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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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질문 1번)

    답변: 

    ④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기타 후순위차입금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본 내용이 맞는 설명입니다.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어야 후순위 채권에 해당이 되고 기타 후순위차입금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기본서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2번) 

    답변:

    상정변동폭의 제곱이 맞습니다. 

     

    질문 3번)

    답변: 

    현금으로 상환했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고
    장기차입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므로 재무상태표 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4번)

    답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견책이 감봉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는게 맞습니다. 

     

    질문 5번)

    답변: 

    준법감시인에 대한 규정은 협회 규정으로 협회에서는 이사 등을 선임할 때 관련 협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통보에 대한 관한 규정은 준법감시인은 금융위원회 통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협회 보고라고 해도 사실 무관하나 정확한 기재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통보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6번)

    답변: 

    지배구조법 시행령 19조의 13항을 보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위험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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