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유지관련

-과정명: 세무회계 2급

-강사명: 박정국 교수님

*간이과세자 유지관련  

1.  부동산임대 사업장 6개 정도 있는데 모두 간이과세자 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장별(6개의 사업장 모두)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될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 4800만원 미만인지 아니면 6개사업장합산 4800만원미만인가요??? 

2. 각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다른 사업장도 같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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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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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정국세무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1. 하나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나머지 다른 사업장 전부도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2. 6개 사업장 모두가 간이로 유지하려면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가 48백민원 미만
       그리고 6개 사업장 모두 합쳐서 48백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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