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유지관련
-과정명: 세무회계 2급
-강사명: 박정국 교수님
*간이과세자 유지관련
1. 부동산임대 사업장 6개 정도 있는데 모두 간이과세자 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장별(6개의 사업장 모두)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될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 4800만원 미만인지 아니면 6개사업장합산 4800만원미만인가요???
2. 각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다른 사업장도 같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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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정국세무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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