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무회계 1급 40p 판매장려금

나름대로 오랜시간을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판매장려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질문드립니다.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관련 답변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해당 내용을 보고 제가 이해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괄호 안에 내용은 제가 이해한 부분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질문 : 세무회계 1급/ 원광진 강사님/ 부가세/ 판매장려금/☆p55 문제10 – 이패스코리아 (epasskorea.com)

52p 자사가 수령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령한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보다도, 관련 실적에 따라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는 포함되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괜찮은 것까요?)

55p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재화의 공급과 관련이 없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음..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내가 공급하는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장려금을 지불할 수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출에누리처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보아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언급한대로 내가 공급자인데 되려 장려금을 지불해준다는 것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이해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59p 계상된 매출액과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해서 지식인에 찾아보니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별도로 정해진 기간에 영업외수익처럼 인식되어져서 과세표준과 관련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해석하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 걸까요?)

추가로 55p에서 고객에게 현금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데, 왜 40p에 거래처에게 현금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감했던 총매출액에서 다시 가산하는 건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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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바랍니다.

    1. 금전으로 수령한 판매장려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재화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즉, 재화를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수입금액(자산수증이익)에는 포함됨)

    2.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세과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경비에는 포함됨. 예를 들면, 일정기간 1,000개의 상품을 초과해서 취득하는 고객에게 상품권 300,000원을 지급한다면, 상품권 300,000원은 1,000개의 상품을 초과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재화 1,000개의 상품공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3. p55와 p40는 표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p40 : 차감하였다 – 총매출액(과세표준)에서 차감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장려금을 다시 가산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p55 : 포함되지 않았다 – 매출액(과세표준)에 가산할 것만 추가 적용하면 됩니다. 원래 부가세와 관련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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