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p.165 no.6 tehtarik 2022년 08월 13일 01:11 공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P.165 NO. 6 1. 판매장려금 12백만원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부가가치세와 달라서 혼동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혹은 판매장려물품은 매출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8월 16일 06:20 (편집된 시간 2022년 08월 16일 06:24)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바랍니다. 금전으로 수령한 판매장려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재화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즉, 재화를 공급받는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수입금액에는 포함됨)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재화의 공급과 직접관련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세과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경비에는 포함됨) 물품으로 수령한 판매장려물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음(시가-업무관련부분만포함, 업무무관은 증여세관련될 수 있음) 물품으로 인도한 판매장려물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시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원가)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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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정리바랍니다.
금전으로 수령한 판매장려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재화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즉, 재화를 공급받는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수입금액에는 포함됨)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재화의 공급과 직접관련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세과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경비에는 포함됨)
물품으로 수령한 판매장려물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음(시가-업무관련부분만포함, 업무무관은 증여세관련될 수 있음)
물품으로 인도한 판매장려물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시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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